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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

범죄자 프로파일링-6

by 달빛러블리 2024. 3. 1.

3. 집단 사고(groupthink)

 

비효율적인 결정을 초래하는 집단의 효과가 프로파일링 과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Janis비효율적인 집단 과정에 근거하여, 집단 내에서 부적절한 판단이 내려지는 과정과 주요 원인들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우선 응집력이 아주 강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본인들이 내린 결정에 대해서 다른 정보나 대안들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확신하는 경우, 부적절한 사고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조직의 획일성을 향한 강한 압력을 주어 구성원 개인이 집단 대다수의 의견과 일치되지 않는 태도를 표현하는 것을 억제하는 경우, 대안적 사고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비효율적인 의사 결정이 내려지기 쉽다. 또한 집단 내에서 집단의 결정을 반대하는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만장일치의 착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집단 사고의 폐단에 빠지지 않으려면, 수사 과정에서 프로파일러는 자신의 능력과 그 한계를 인식하고, 체계적이고도 객관적인 지식의 축적에 근거하여 수사에 대한 판단을 내리며, 또한 수사팀 전체에서 범죄자의 행동에 대한 해석이나 배경 특성의 추론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다른 정보나 대안들을 고려하고 지적해야 한다.

 

4. 사후과잉확신 편파(hindsight bias)

사후과잉확신 편파(hindsight bias: Fischhoff, 1975)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건의 결과나 결론을 알고 난 이후에는, 마치 결과를 알기 전부터 자신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믿는 경향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당면한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에는 수사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할지, 면식범인지 아니면 비면식범인지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사건이 해결된 후에는 자신이 처음부터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며 자신이 사건에 대해서 맞췄던 부분에 대해서만 기억하고, 완전히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프로파일러가 모호한 진술이나 예측만을 내놓거나 심지어 사건과 맞지 않는 추론을 보이는 경우에도, 후에 사진의 진실이 밝혀진 이후 프로파일러가 맞게 예측한 부분만이 부각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잊혀진다든지 하는 등 사건 해결에 확실한 기여를 한 것처럼 믿게 유도될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프로파일링이란 외견상으로 '범죄자에 대해 얼마나 많은 사항을 정확하게 맞추었나'에 근거해서 평가하기보다는, 범죄 현장에 남아있는 증거 등 사실적 요소에 근거하여 얼마나 과학적 절차에 따라 범죄자의 행동과 관련 특징들을 추론하였는가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한다.

프로파일러의 전문가적, 윤리적 가이드라인
비교적 새로운 영역인 범죄자 프로파일링 관련, 수사 과정에서 프로파일러들을 위한 전문가적, 윤리적 가이드라인은 국내외를 통틀어 거의 논의된 바가 없다. 그 결과, 프로파일러가 도출해 낸 추론 과정이나 내린 결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확신을 하기가 힘들고, 생성된 프로파일이나 프로파일러의 전문가적 의견에 어느 정도 수사관들이 의존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프로파일링이 범죄 수사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프로파일링 과정에서 프로파일러들이 주의해야 할 점과 수사팀과의 효율적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행동 규범 등 프로파일러들을 위해 전문적, 윤리적으로 보다 명확하고 구체화된 가이드라인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1. 수사팀과의 관계에서 유의할 점
우선 프로파일러는 수사팀으로부터 사건에 대해 알려진 모든 사실과 자료를 제공받아야 한다. 범죄 현장 분석을 할 때 바탕이 되는 정보는 범행의 내용과 사건 현장 사진, 그리고 주변 지역의 지도들을 포함한 사건 현장에 대한 묘사, 부검 등의 결과를 포함한 법과학적 정보, 피해자의 특성 및 배경 정보 등이다. 이때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사람, 즉, 가능하다면 특정 용의자를 의심하지 않는 누군가가 프로파일러에게 이를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만약 사건에서 지목되는 용의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용의자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는 것은 프로파일링 과정에서 부적절한 왜곡과 편중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련된 정보는 프로파일러가 사건 현장을 분석할 동안에는 절대로 알려져서는 안 된다. 즉, 프로파일러가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 선입견을 심어줄 수 있고, 해당 용의자에게 수사가 맞춰지도록 분석이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
2. 추론의 출처
프로파일러는 항상 자신의 추론의 근거가 되는 것을 밝히고 인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만약 자신이 어떠한 추론에 이르게 된 이론적, 실증적 토대가 있다면, 적절한 문헌의 참고를 통하여 어떤 연구를 인용하였는가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프로파일러가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를 토대로 어떤 살인 사건이 면식범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주장을 한다고 가정할 때, 그 추론의 근거는 프로파일러의 제한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에 의존하기보다는 국내 살인 사건을 대상으로 해서 면식범과 비면식범 각각에 의해 저질러진 살인 사건에서의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에 대해 차별되는 패턴이 나타남을 검증한 실증적 연구에 토대가 되었을 때 더욱 신뢰롭고 타당하게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능력
현시점에서 프로파일링에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 지식, 자격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프로파일러로서의 학문 분야나 전문성에 대한 공식적인 합의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프로파일러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식해야 하며, 프로파일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수사 방향을 이끌어나가기에 충분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있어서 끊임없이 자문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전문적 역량의 한계 내에서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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