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프로파일러 자격과 교육
범죄자 프로파일러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이나 전문 분야가 실제로 무엇이고, 이것이 범죄 행동으로부터 배경 특성을 추론하는 문제와 어떻게 관련되는가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바는 아직 없다. 만약 프로파일러가 자신의 견해를 주장하는 데 있어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직관과 경험에만 근거하여 의견을 주장한다면, 편향된 결론을 초래하여 그 타당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한계를 가져온다. 경험이 많은 수사관이나 프로파일러가 개인적 확신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임에 틀림없다고 단순하게 추정해서는 안 되며, 모든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다루어져야 한다. 전문적인 프로파일러가 되기 위해서는 범죄자의 성격 특성과 심리적 장애,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심리 검사의 실시와 면담을 위해 심리학적 지식은 필수이고, 범행 현장에서 흉기의 사용이나 피해자 부검 결과, 물리적 증거에 대한 이해를 위해 다소의 법의학적 지식도 필요하며, 범죄자의 배경 특성 파악에 있어 해당 사회의 인구통계학적 분포를 고려해야 하므로 사회학에 대한 지식도 일정 수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에 앞서 경찰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할 형법 등의 법률적 지식뿐만 아니라, 다른 수사기법과의 연계 및 협력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와 현장 경험, 수사관들과의 협력 체계 또한 중요하다. 또한 프로파일러가 구성한 범죄자 프로파일에 대해서, 일선 수사관들은 프로파일링의 정의와 과정, 수사에 사용될 수 있는 범위와 그 한계 등을 인식하고 수사를 위해 무엇이 유용한지에 대한 최상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프로파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분야인 프로파일링에 대해 익숙하지 못한 수사관들은 프로파일링의 이면에 무엇이 과학적 근거가 되는지 모르고 있을 수 있으며, 프로파일의 정확성이나 과정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의문을 지닌 채로 프로파일에서 제시한 내용을 이용하여 사건 해결에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따라서, 프로파일링 관련 학문적 발전을 일선 수사관들에게 전달하는 교육과 훈련 또한 동시에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 용어 |
⦁범죄자 프로파일링 ⦁ FBI 행동과학부 ⦁ James Brussel ⦁ Mad Bomber ⦁범죄분석요원 ⦁연계 분석 ⦁지리학적 프로파일링 ⦁MO ⦁개인화(Personation) ⦁ 표식(signature) ⦁ 행동 되돌리기(undoing ) ⦁ 위장(staging) ⦁연역적 프로파일링 ⦁귀납적 프로파일링 ⦁유형론 ⦁사후과잉확신 편파 ⦁휴리스틱 ⦁가용성 추단법 ⦁기준점 및 조정 추단법 ⦁확증 편향 ⦁신념 유지 ⦁집단 사고 ⦁전문가적, 윤리적 가이드라인 ⦁다차원적 측정 방법 ⦁ 최소 공간 분석(SSA) |
Summaries |
⦁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범행 현장에서 범죄자가 나타낸 여러 행동들의 분석을 통해 범죄자의 배경 특성을 추론하여 범인 검거에 기여하는 수사 기법을 일컫는다. ⦁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범죄자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특성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통하여 수사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을 제시하여, 유형을 밝혀내고 수사망을 좁혀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범인 검거에 기여하고, 검거 이후에는 효과적인 신문 전략을 제시하는 등 다각적 기능을 수행한다. ⦁ 프로파일링은 연쇄 살인이나 성범죄와 같은 사건뿐만 아니라, 방화, 강도, 절도, 스토킹, 인질 협상 같은 범죄나 협박 편지를 쓴 사람을 알아내는 데에도 사용된다. ⦁ 범죄자 프로파일링은 연계 분석(linkage analysis)이나 지리학적 프로파일링 등 그 영역을 점차 다각도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 개인화(Personation)란 범행을 저지르는데 굳이 필요하지 않거나 특별한 목적을 알 수 없는, 범죄자만의 고유하고 특이한 행 동을 일컫는다. 즉, 범행 자체의 실행과는 큰 연관이 없으나, 범인에게 정신적, 성적 만족감을 주는 범인의 의식적(ritualistic) 행동이다. ⦁ 연쇄범이 일련의 범죄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개인화된 행동을 나타낼 때 이를 표식(signature)이라 한다. ⦁위장(staging)이란 사건 현장을 의도적으로 바꿔놓는 것으로, 범죄 현장을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저지른 것처럼 보이도록 꾸미는 것을 일컫는다. ⦁ 프로파일 생성 과정에서 개인의 특정한 경험이나 견해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추론은 인간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많은 인지적 왜곡이나 편향에 취약하기 쉽다. ⦁성공적인 프로파일링이란 범죄 현장에 남아있는 증거 등 사실적 요소에 근거하여 얼마나 과학적 절차에 따라 범죄자의 행동과 관련 특징들을 추론하였는가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한다. ⦁ 프로파일러의 경우 자신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거나 중요한 영향을 주었던, 자신의 기억에서 접근이 용이한 범죄자를 더욱 명확하게 기억하고 이에 근거해서만 특정 결론에 도달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 프로파일링 과정에 있어 만약 수사관이 프로파일러에게 유력한 용의자를 언급한다면, 이 용의자가 이후에 수사에서 배제된다고 할지라도 이 사전 정보는 편향 효과를 줄 수 있다. ⦁ 프로파일러는 용의자가 유죄임을 지지하는 증거에만 집중하고, 자신이 틀렸을 가능성이나 해당 용의자가 범인이 아님을 가리키는 단서는 무시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범죄에 대한 분석이 끝나기 전에 용의자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는 것은 프로파일링 과정에서 부적절한 왜곡과 편중을 야기할 수 있다. ⦁ 프로파일러는 수사에서 추론 과정이나 결과물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정밀한 정보와 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프로파일러는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식해야 하며, 프로파일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수사 방향을 이끌어나가기에 충분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있어서 끊임없이 자문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전문적 역량의 한계 내에서 노력해야 한다. ⦁ 프로파일링 기법에 대한 지나친 신뢰 혹은 과도한 비난의 극단적인 평가를 내리기보다는, 프로파일링 기법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동시에 그 한계 또한 인정하고 받아들여 앞으로 범죄 수사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 살인이나 성범죄에 주로 편중되어 있는 프로파일링 관련 연구 분야를 앞으로는 이러한 다양한 범죄 유형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한층 더 확장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 국내 범죄 자료의 축적과 함께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범죄자의 범죄 현장 행동 유형과 배경 특성을 연결시키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 국내에서도 기존의 범죄자 혹은 범죄 행동을 연구하는 데에 사용했던 방법론 외에 최소 공간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범죄자 행동 유형을 분류해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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