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적 성격>
7. 놀리기 : 스스로를 높이기 위해 누군가를 난처하게 만들거나 해를 끼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경우가 포함된다.
8. 과대 포장하기 :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자기 자신을 더 좋게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공적과 능력을 과장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는 보통 자기 확신의 결여와 자존감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즉 약한 자아를 보상하기 위한 행동일 때가 많다.
9. 가정하기(assuming) : 무언가를 당연하게 여기며 사전 확인 없이 그냥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일컫는다. 결국에는 부정확한 믿음을 기반으로 한 잘못된 결과를 야기하기 쉽다.
10. 자신이 특별하다는 생각: 자기 자신을 평균을 휠씬 넘어선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로 규정하며, 다른 이들에게 해당되는 규범이나 사실이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와 더불어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정한 규범이나 기준에 따르는 것을 거부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소설 <죄와 벌>의 주인공은 세상이 평범한 사람들인 범인(凡人)과그렇지 않은 비범인(非凡人)의 두 부류로 나뉘는데, 자신이 속한 범주인 비범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정하는 규범 등을 뛰어넘은 사람들로 이를 지킬 의무가 없다고 보았다.
11. 환심 사기: 입에 발린, 진정성 없는 칭찬이나 겉으로만 상대에게 동의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그에 대한 답례나 의무감으로 자신을 위해 호의를 베풀도록 은밀히 조종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12. 해체된(분열된) 성격 : 자신의 신념과 모순된 행동을 보이는 위선적인 행태를 일컫는다.
13. 최소화하기: 행동의 의미를 축소하고,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혹은 잘못된 행동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우를 일컫는다. 강간 범죄자가 자신의 범행이 피해자에게 가져오는 충격과 상처, 고통에 대해 별것 아닌 것으로 치부한다든지, 폭행 가해자가 자신이 피해자에게 가한 심각한 상해에 대해 "가볍게 몇 대 툭툭 쳤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14. 애매모호함 : 특정한 입장 표명을 피하기 위해 불분명하거나 불특정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자세한 진술을 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5. 분노 : 공격적인 감정들을 양산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거나 겁주며 통제하는 것이다.
16. 권력 놀이 : 위의 분노와 비슷하지만, 감정을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으면서 권위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타인이 자신의 명령에 따를 것을 부당하게 강요한다.
17. 피해자 역할 : 자기에 대한 연민으로 '사실 불쌍한 사람은 나'라는 등의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누군가의 연민을 이용하기 위해 무력함을 꾸며 보여주기도 한다. 부인을 학대하는 폭력 남편이 평소 부인의 불성실함이나 부정으로 본인이 마음고생을 해 왔다며 "진짜 피해자는 나"라고 주장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18. 극적 고조 : 사람들 사이에서 헛소문 등을 퍼뜨리는 등 상황을 마음대로 조작하며 과장되게 행동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소란을 일으킴으로써 흥분과 스릴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느끼는 지루함을 경감시키는 것이다.
19. 선택적 정보 검색 : 정보를 자신만의 기준으로 선택적으로 여과하여 받아들이는 것으로, 자신의 태도나 믿음에 반하거나 이를 바꾸도록 요구하는 의견을 묵살한다.
20. 소유 : 누군가를 자신이 마음대로 주무르고 명령할 수 있는 소유물인 것처럼 취급하고,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부당한 책임을 지우고 권위를 취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관점을 일컫는다.
21. 이미지 메이킹 : 자신이 누구인지 허위의 표상을 통해 위장하고, 거짓된 인상을 심는 것이다. 본인 스스로 지각하는 자신의 약점을 감추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어로써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22. 과대망상 : 스스로를 실제보다 더 대단하게 생각하고, 허세를 부리며, 자기 자신의 중요성을 과장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23. 늑장 부리기 : 하루하루 미루거나 연기하며 행동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공격성>
때때로 범죄는 높은 수준의 폭력과 공격성을 수반한다. Megargee와 Siann이 내린 정의에 따르면, 공격성은 상대를 상처 입히거나 상대로부터 이익을 얻어내기 위한 의도를 가진 경우로, 반드시 상대의 신체에 위해를 입히는 결과를 낳지 않더라도 그 의도만으로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반면에 폭력은 다른 사람에 대한 강한 신체적 무력의 사용을 수반하며, 특히 범죄적 폭력은 타인에게 손상을 입히는, 법에 의해 금지된 행동을 일컫는다. 폭력은 계획적이거나 우발적일 수도 있고, 지속되거나 일시적일 수도 있으나, 중요한 것은 언제나 그 대상에 해를 가하거나, 그러려는 의도를 가진 점이다.
프로이트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죽음의 본능의 주된 구성 요소가 바로 공격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격적 에너지는 스포츠 등 사회적으로 승인된 방식을 통해 방출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공격적 에너지가 위험 수위에 다다르게 되면 폭력적 범죄 행위를 통해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동물에 대한 연구 결과 Lorenz는 공격성이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존재하는 본능이며, 종족 보존과 영역 방어를 위한 타고난 전투 본능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투 본능은 종의 생존을 위해 세대에 걸쳐서 진화해 왔다.
이러한 공격적 본능은 개인 안에서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어느 시점에 이르러 폭발하기도 한다. Storr역시 공격성은 본능적인 충동에 기인하며, 위태로운 수준에 도달하면 방출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Dollard, Miller, Doob, Morerer, & Sears는 공격성이 언제나 좌절의 결과이며,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의 좌절감에 대한 자동적 반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좌절-공격성 가설은, 좌절에 대해 사람들이 언제나 공격성을 표출하는 것은 아니며, 공격성은 좌절 이외에도 여러 복합적 요소가 함께 작용하여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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